환불 및 환급 규정
환불 및 환급 규정
대한자격인증교육원 환불 및 환급 규정
■ 전액 환불
① 수강 결제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수강 결제일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7일 이내라도 2강 이상 수강 시에는 아래 부분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 부분 환불
① 수강 결제일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이용대금 수수료(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강좌 구매 시 제공된 혜택은 반환 또는 별도 청구되며, 강좌의 수강시간과 정가에 따라 이용 금액이 산출됩니다.
② 부분 환불액 징수기간을 1개월(30일) 이내 기준으로 산정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부분 환불액 = 실 결제금액 - 수강료 2/3 이용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부분 환불액 = 실 결제금액 - 수강료 1/2 이용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액 없음
※ 총 교습시간은 환불액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이용자가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업시간은 자동 진행된다.
※ 휴강기간도 총 교습시간에 포함한다.
※ 모바일 강의를 저장한 경우(다운로드),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한 후 환불 됩니다. 또한 모바일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의 결정
환불금액 =[실 결제금액 – 수강료(수강한 일수 / 상품수강기간)] – 이용대금 수수료 10%
■ 환불 유의사항
- 취소/환불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02-432-0314) 또는 1대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결제일로부터 총 교습시간(30일) 기준 1/2 경과 시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학습한 강의 수가 단기간 내 과도할 경우, 수강기간 경과율이 아닌 수강 강의 수로 학습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공제금액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클릭하였거나 이러닝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였다면 수강(이용)한 것으로 체크 됩니다.
- 미성년자 회원일 경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부모님(보호자) 동의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하는 강좌에 교재가 포함된 경우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전체 교재 중 일부 교재라도 구겨짐 등의 훼손 및 사용 흔적이 있을 시 전량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서 전체 교재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교재가 포함된 강의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면 도서 환불 정책에 따라 교재는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환불 요청 시 추가적인 혜택(도서, 사은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일부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재 반품 및 교환 시 반송료는 고객 부담이며, 왕복 배송비 10,000원이 차감됩니다.
- 로젠택배 이외의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 배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된 배송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사이버 머니
① 사이버머니의 적립과 사용 조건은 회사의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및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1회 결제 시 사이버머니의 최대 사용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머니는 적립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단, 이벤트 프로모션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머니는 현금 등으로 교환 불가하며, 사이버머니로 결제한 상품의 환불 시 무상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는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사이버머니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하며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된 사이버머니는 재가입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환급
- 직전 응시 연도에 귀속되는 모든 회차 시험 최종 합격 시 100% 환급 : 실 결제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 3% 공제 후, 교재 판매가를 제외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 22% 공제한 금액 환급
※ 환급은 1회만 진행되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환급은 하단 유의사항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환급 유의사항
① 수강료 환급 신청 기본 요건 : 수강 결제일로부터 가장 빠르게 도래하는 응시 일정에 한하며, 그 일정에 귀속되는 시험 회차 모두 합격 시 적용됩니다.(해당 시험 일정에 미응시한 경우 환급 불가)
② 신청자가 최종 합격된 공고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아래의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 환급 신청 기간 도래 및 마감, 신청 서류 누락,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
신청자의 귀책사유(기한 내 요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환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환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③ 소정의 합격수기를 대한자격인증교육원이 지정하는 게시판과 카페 또는 블로그에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된 합격수기는 재가공 및 재배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합격수기를 대한자격인증교육원 손해평가사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④ 합격 인증 자료는 해당 상품 구매 아이디 상의 본인 실명, 응시 확인서 실명, 합격 서류 실명, 본인 신분증 사본의 실명, 통장 사본 실명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⑤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 시 교재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타사(손해평가사 교육기관)에 등록된 합격수기를 도용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환급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가 최종 합격된 공고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대한자격인증교육원 홈페이지의 합격수기 게시판에 작성 후 카페와 블로그 중 한 곳에 합격수기를 등록하고, '제목', '작성자', '게시일'이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과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나의강의실 → 합격수기] 페이지에서 합격수기글 1000자(띄어쓰기 포함, 줄바꿈 공백 미포함) 이상 작성 및 합격증, 교육, 강의 등 관련 사진 5장 첨부 제출
② 위에서 작성한 합격수기를 카페/개인 블로그 중 선택하여 게시(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합격 수기 등록 사이트는 변경될 수 있음
③ [학습지원센터 → 1대1문의]페이지에서 환급 신청글 작성 및 아래 서류 전부 첨부 제출
- 카페/개인 블로그에 올린 '합격수기 url'과 '캡처 사진'
- 응시 확인서(응시표 등)
- 자격증 사본 or 최종합격 증명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합격수기 url’ 링크로 접속이 안될 시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접수된 서류 검토 후 14영업일 내 환급금 지급
※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⑤ 안내된 기한 내 위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환급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