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환급 규정

환불 및 환급 규정

환불 및 환급 규정

 

대한자격인증교육원 환불 및 환급 규정


 

전액 환불

수강 결제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 결제일부터 7일이 경과하거나 7일 이내라도 2강 이상 수강 시에는 아래 부분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분 환불

수강 결제일부터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아래 정책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이용대금 수수료(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강좌 구매 시 제공된 혜택은 반환 또는 별도 청구되며, 강좌의 수강시간과 정가에 따라 이용 금액이 산출됩니다.

부분 환불액 징수기간을 1개월(30) 이내 기준으로 산정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부분 환불액 = 실 결제금액 - 수강료 2/3 이용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부분 환불액 = 실 결제금액 - 수강료 1/2 이용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액 없음

총 교습시간은 환불액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수업시간은 자동 진행된다.

휴강기간도 총 교습시간에 포함한다.

모바일 강의를 저장한 경우(다운로드), 이는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한 후 환불 됩니다. 또한 모바일 내 저장되어 있던 강의를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의 결정

환불금액 =[실 결제금액 수강료(수강한 일수 / 상품수강기간)] 이용대금 수수료 10%

 

환불 유의사항

- 취소/환불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02-432-0314) 또는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결제일로부터 총 교습시간(30) 기준 1/2 경과 시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학습한 강의 수가 단기간 내 과도할 경우, 수강기간 경과율이 아닌 수강 강의 수로 학습량을 측정하게 되므로 공제금액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클릭하였거나 이러닝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였다면 수강(이용)한 것으로 체크 됩니다.

- 미성년자 회원일 경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부모님(보호자) 동의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하는 강좌에 교재가 포함된 경우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전체 교재 중 일부 교재라도 구겨짐 등의 훼손 및 사용 흔적이 있을 시 전량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서 전체 교재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교재가 포함된 강의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면 도서 환불 정책에 따라 교재는 환불되지 않으며,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환불 요청 시 추가적인 혜택(도서, 사은품 등)은 반환되어야 하며, 일부 사용되었거나 상품 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환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재 반품 및 교환 시 반송료는 고객 부담이며, 왕복 배송비 10,000원이 차감됩니다.

- 로젠택배 이외의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추가 배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된 배송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이버 머니

사이버머니의 적립과 사용 조건은 회사의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및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회 결제 시 사이버머니의 최대 사용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머니는 적립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됩니다. , 이벤트 프로모션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머니는 현금 등으로 교환 불가하며, 사이버머니로 결제한 상품의 환불 시 무상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는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사이버머니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하며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된 사이버머니는 재가입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환급

- 직전 응시 연도에 귀속되는 모든 회차 시험 최종 합격 시 100% 환급 : 실 결제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 3% 공제 후, 교재 판매가를 제외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 22% 공제한 금액 환급

환급은 1회만 진행되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급은 하단 유의사항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유의사항

수강료 환급 신청 기본 요건 : 수강 결제일로부터 가장 빠르게 도래하는 응시 일정에 한하며, 그 일정에 귀속되는 시험 회차 모두 합격 시 적용됩니다.(해당 시험 일정에 미응시한 경우 환급 불가)

신청자가 최종 합격된 공고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아래의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 도래 및 마감, 신청 서류 누락,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를 시

신청자의 귀책사유(기한 내 요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환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환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합격수기를 대한자격인증교육원이 지정하는 게시판과 카페 또는 블로그에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된 합격수기는 재가공 및 재배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합격수기를 대한자격인증교육원 손해평가사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합격 인증 자료는 해당 상품 구매 아이디 상의 본인 실명, 응시 확인서 실명, 합격 서류 실명, 본인 신분증 사본의 실명, 통장 사본 실명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 인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 시 교재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사(손해평가사 교육기관)에 등록된 합격수기를 도용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환급액은 환수됩니다. 또한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자가 최종 합격된 공고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대한자격인증교육원 홈페이지의 합격수기 게시판에 작성 후 카페와 블로그 중 한 곳에 합격수기를 등록하고, '제목', '작성자', '게시일'이 보이도록 캡처한 사진과 아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의강의실 합격수기] 페이지에서 합격수기글 1000(띄어쓰기 포함, 줄바꿈 공백 미포함) 이상 작성 및 합격증, 교육, 강의 등 관련 사진 5장 첨부 제출

위에서 작성한 합격수기를 카페/개인 블로그 중 선택하여 게시(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합격 수기 등록 사이트는 변경될 수 있음

[학습지원센터 11문의]페이지에서 환급 신청글 작성 및 아래 서류 전부 첨부 제출

- 카페/개인 블로그에 올린 '합격수기 url''캡처 사진'

- 응시 확인서(응시표 등)

- 자격증 사본 or 최종합격 증명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합격수기 url’ 링크로 접속이 안될 시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 검토 후 14영업일 내 환급금 지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안내된 기한 내 위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환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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