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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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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수행직무
  • 피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소관부처명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운용기관 : 농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공인중개사
  •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제1차시험    1교시(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객관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1교시(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2교시(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원서접수비 : 13,700원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비 :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취득방법
  • 원서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내방시
  •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퀵계좌이체)
  •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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