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경비지도사의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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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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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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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일반경비지도사
- 영문명: Security Instructor
-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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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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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격결정기준 |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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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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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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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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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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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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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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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농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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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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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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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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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택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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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1) |
- 소방학
- 범죄학
- 경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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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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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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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호(2015.1.21 시행)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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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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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제11조
-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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