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비지도사

 

3025191684_8uCP7mVn_b04accba1420daebcc8d7a8c7d7944cc7a6ac405.png

 

◎ 일반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업법 제2조)

 경비지도사의 수행직무
  •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일반경비지도사
  • 영문명: Security Instructor
  •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제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시험과목 및 방법(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2)
 구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검정방법

제1차시험 

필수

 

  1. 법학개론
  2. 농민간경비론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필수

  1.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객관식
(4지택일형)

필수(선택1)
  1. 소방학
  2. 범죄학
  3. 경호학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응시자격
  • 제한없음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호(2015.1.21 시행)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취득방법
  • 경비업법 제11조
  •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