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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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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품질관리사?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은 부득이하게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FTA, 즉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 개방화로 외국의 상품, 특히 검증되지 않은 각종 수산물이 국내로 다량 유입되고 있어 국민의 식생활이 시시각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신선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해역의 안전성 평가,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유해식품의 선별을 통한 불량식품의 근절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어획 후 품질관리,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탄생된 국가자격제도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2014.12.15. 현재 시행기관 미확정)이 시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 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
  • 수산양식학 분야 :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
  • 어로 또는 어업생산관리 분야 :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기술사
  • 식품 분야 :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 품기술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격명: 수산물품질관리사
  • 영문명: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기준
  • 1차 시험 :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의 점수 획득
  • 2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 획득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제1차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응시자격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 제1차 시험 원서접수비 : 20,000원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비 : 33,000원

 

수산물품질관리사 주요 진출 분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해양수산 관련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각종 국책사업기관
  •  수협, 수산물 생산(양식 포함) 및 가공회사, 수산물 유통회사
  •  수산식품 연구기관, 수산업 관련 민간단체
  • 수산물 생산자 단체ㆍ조합, 수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  수산물공동어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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