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감정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으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한 공인자격 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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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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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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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3-1호
- 운용기관 : 도로교통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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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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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
- 자 격 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자격종류 : 공인자격
-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3-1호
- 등록번호 : 제2009-0002호
- 발급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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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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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시험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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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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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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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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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제2차시험 |
- 교통사고 분석 및 재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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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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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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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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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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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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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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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작성 및 접수 2)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또는 증서) 발급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공인자격증 또는 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배달사고 방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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